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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대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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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952회 작성일 22-03-10 16:12

본문

[선거등] 동대표 자격

 

접수번호

1AA-1802-199262

접수일자

2018.02.26

 

질의내용

 

1. 현재 공동주택 소유자의 남편은 임기(2018.01.21~2020.01.20)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2. 위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제16기 동대표후보(임기2018.4.1~2020.3.31)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대표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택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인 경우 배우자가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포함)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본인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소유자 및 소유자의 배우자(동별 대표 출마 예정자)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인 경우 배우자는 대리권을 위임받는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에 출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답변, 다부처민원 답변, 기피신청 불수용 답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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