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 아파트 동대표 자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187회 작성일 22-03-10 16:12

본문

[선거등] 공동주택 아파트 동대표 자격여부

 

접수번호

1AA-1802-048897

접수일자

2018.02.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주택법시행령501항 동대표의 자격에대하여 동대표의자격은 당해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6개월이상 거주자로서 해당 선거구에 따라 대표자로 구성한다 저는 해당 거주지에서 1.6년간 동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소유권의 등기부등본상의주소(oo아파트119915)에서 거주지(주민등록상)의주소가 당해 선거구 (oo아파트1191005) 로이주 했습니다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거주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이 하여 동대표의 자격이 자격이 상실 되어야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합니까? 규정한 동대표의자격은 소유권의주소와 거주지의주소가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면 동대표의자격이 유지하는것 으로사료됨니다. 부디 회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민원요지

 

같은 선거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호에 거주할 경우 동별 대표가 상실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

 

- 여기서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거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로 볼 수 없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 중에 변경된 경우에도 동별 대표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