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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제한경쟁 입찰 유찰시 입찰서 개봉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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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90회 작성일 22-03-10 16:11

본문

[선정지침] 공동주택 제한경쟁 입찰 유찰시 입찰서 개봉 가능 유무

 

접수번호

1AA-1910-426715

접수일자

2019.10.23

 

질의내용

 

아파트 수목 전정 및 전지작업을 위하여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로 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2개업체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긴급입찰로 공고를 하려고 하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하여 새롭게 의결을 거쳐 긴급입찰공고를 하여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한경쟁입찰의 경쟁 요건인 3개업체가 참여를 안하여 유찰이 되었으며 재공고가 아닌 새로운(긴급입찰) 입찰공고로 진행이 되므로 기 제출한 2개업체의 입찰 참여 제출서류(입찰서, 입찰보증금, 기타 입찰과 관련 제출한서류)를 개봉하여 확인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근거로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제출서류의 검토 필요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0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의 성립 여부 판단은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의 성립 판단을 위하여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입찰의 수가 입찰의 성립 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제출서류를 검토할 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 처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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