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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수선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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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16회 작성일 22-03-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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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수선비 사용가능 여부

 

접수번호

1AA-1910-604263

접수일자

2019.10.3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사를 장기수선공사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 수선비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해석이 되었으나 최근에 이에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토부에서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제 102조 제2항 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 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 조정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이에 해당를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렵다며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토부의 변경된 유권해석의 정확한 내용을 받고 싶사오니 서면회신의 방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 102조 제2항 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 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 조정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권해석을 변경된 유권해석의 정확한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102조제2항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된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102조제2항제9)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2조제3항제22)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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