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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테니스장 운영 위임계약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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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08회 작성일 22-03-10 16:10

본문

[선정지침] 테니스장 운영 위임계약의 주체는?

 

접수번호

1AA-1803-013685

접수일자

2018.03.05

 

질의내용

 

테니스장 운영 위임계약의 주체는? 테니스장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2면의 테니스장에 대해 테니스동호회와 무상으로 운영위임 계약을 하고 1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자치관리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질의내용 1. 동별대표자 중 계약의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야지 관리소장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도 무방한지요? 1-1.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계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1호 나목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자가 되는 게 맞는지? 1-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213호에 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며 저희 단지의 이 계약은 무상 계약이어서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회장이 계약자가 되어도 되는지? 2. 회장이 계약자가 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과태료) 3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지? 2-1.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회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결정이므로 관리비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민운동시설 위탁 계약의 계약자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관리주체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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