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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조정)계획 수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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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560회 작성일 22-03-10 16:09

본문

[장기수선] 장기수선(조정)계획 수립년도

 

접수번호

1AA-1907-377288

접수일자

2019.07.18

 

질의내용

 

1. 공동주택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조정을 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3. 당 아파트 장기수선(조정)계획을 2017년도에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 시행계획 2가지 항목을 필요에 의해 2019년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2023년 시행으로 조정을 할 경우 전체 장기수선(조정)계획 수립시기가 2020년도인지, 2022년도 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조정)계획을 2017년도에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 시행계획 2가지 항목을 필요에 의해 2019년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2023년 시행으로 조정을 할 경우 전체 장기수선(조정)계획 수립시기가 2020년도인지, 2022년도 인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조정하고, 관리 여건 상 필요한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수시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기검토 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3년마다의 검토 주기는 고정된 것이므로 2017년의 조정이 정기검토에 따른 조정이라면 2020년이 정기검토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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