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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시 수입인지금액의 지출근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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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29회 작성일 22-03-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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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시 수입인지금액의 지출근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912-018906

접수일자

2019.12.03

 

질의내용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의 하자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보증기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수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기피.회피.지연의 행위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하자심사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의뢰할 수있고 위원회는 하자여부판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자심사를 의뢰할 때는 1사건당 수입인지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 45'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에 드는 비용'으로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 비용으로 처리가 애매하다면 사용할 수있는 지출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자심사는 동일한 하자라도 동별로 구분하여 사건을 접수하여야하기 때묻에 신축아파트의 경우 수입인지비용이 크게 발생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의 하자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보증기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기피.회피.지연의 행위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하자심사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의뢰할 수있고 위원회는 하자여부판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자심사를 의뢰할 때는 1사건당 수입인지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 45'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에 드는 비용'으로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 비용으로 처리가 애매하다면 사용할 수있는 지출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자심사는 동일한 하자라도 동별로 구분하여 사건을 접수하여야하기 때묻에 신축아파트의 경우 수입인지비용이 크게 발생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30조제2항제1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제6항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3)에서는 1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함에 있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를 납부하는 용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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