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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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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038회 작성일 22-02-27 19:42

본문

[임대주택]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912-095333

접수일자

2019.12.05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용부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7(하자보수 등)와 동법 시행령 제38(하자보수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 되는지

 

(답변내용) 질의하신공동주택관리법3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로 언급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8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말하며, 임대주택법에 따른 해당 주택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동안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계약 서류의 공개를 거부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에 관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정해진 항목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라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의한 관리비 부과 항목으로 지출되는 사항이라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이외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질의는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질의는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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