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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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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313회 작성일 22-02-27 19:41

본문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범위

 

접수번호

1AA-1807-139961

접수일자

2018.07.11

 

질의내용

 

1.주택법시행령 제51,공동주택관리법 제14,아파트관리규약 등 에서 정한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의결할수 있는지 와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예시사항 : 재건축 준비추진위원에 구성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관련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재건축준비추진위원에 구성 건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들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지 않은 재건축준비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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