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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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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59회 작성일 22-02-27 19:41

본문

[선거등] 동별대표자의 자격

 

접수번호

1AA-1805-013735

접수일자

2018.05.02

 

질의내용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놀이터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계약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있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3항관련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해당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

 

ㅇ 이와관련, 법제처(16-0056, 2016.4.27.)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3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일 경우, 비록 해당 공동주택이 용역 공급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자기가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주체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업체에 소속된 임원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원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사업자의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임원을 말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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