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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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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15회 작성일 22-02-27 19:40

본문

[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조정

 

접수번호

1AA-1808-078178

접수일자

2018.08.08

 

질의내용

 

2017. 11. 14. 00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본인의 아파트도 2018. 3. 지자체 개정 신고를 마쳤습니다. 관리규약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선거구는 A~M13개이었으나 F, G동이 한 개의 선거구로 합쳐짐에 따라 12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F, G동 대표 중 한 명이 사임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바뀐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원이 한 명 줄어들게 됩니다. 1.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사임시키면서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선거구의 조정에 따라 의결방법에 따른 정족수 등의 적용도 달라지는데 바뀐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구 등의 적용 시기가 어느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 시점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임기 중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구를 변경한 경우 현 임기 이후에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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