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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항중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관련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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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62회 작성일 22-02-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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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항중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관련 유권해석 요청

 

접수번호

1AA-1810-338441

접수일자

2018.10.24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관련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명세를 매월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매월 관리비 명세를 입주자에게 개별통보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르면,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는 개별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를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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