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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승강기 교체 비용 지급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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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005회 작성일 22-02-27 19:39

본문

[선정지침] 승강기 교체 비용 지급에 관한 건

 

접수번호

1AA-1901-023252

접수일자

2019.0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ㅇㅇㅇ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30년된 아파트 입니다. 승강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2019년 장기수선 계획의 일환으로 승강기 전기부분과 천자기판, 1층 문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3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상 견적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 2018.12.31 현재로 25천만원이 있습니다. 공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소진하면 다른 일이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함으로 15천만원 정도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15천만원을 1.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지급하고 매월 대출금 갑는방식 2. 공사업체에 할부로 계약을 하고 다달이 지불하는 방식 등 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방식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을 3억원을 만든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관리자로서 승강기가 자주 고장으로 사람이 가치곤 하여 불안한 상태에서 한시라도 조속안 시일 내로 공사진행을 원하지만 일단 위법사항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소진하면 다른 일이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함으로 15천만원 정도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15천만원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지급하고 매월 대출금 갚는방식, 공사업체에 할부로 계약을 하고 다달이 지불하는 방식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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