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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사항 유권해석 (국토부에서 직접 회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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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408회 작성일 22-02-27 19:38

본문

[선정지침]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사항 유권해석 (국토부에서 직접 회신바람)

 

접수번호

1AA-1804-135093

접수일자

2018.04.12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4호와 관련하여 , 2018년도 예산()'일반관리비 사무용품비 240만원'이 책정되어 대표회의에서 의결 되었고 이에 따라 컴퓨터 본체 4506만원을 입대회 의결없이 구입하였습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27[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항에는 물품구입시 200만원이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컴퓨터는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비품에 해당하는지? 2. 컴퓨터를 사무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3. 항목이 예산승인 받았으면 물품구입시 입대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지? 4. 입대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물품구입하여 관리규약을 어겼다면공동주택관리법 제63(관리주체의 업무 등)를 위반한 것이 맞는지? 5. 500만원이 넘는 컴퓨터 구입시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7)에 따라 공개입찰로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공개입찰을 안했다면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 한 것이 맞는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해 일반관리비(사무용품)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 2018년 예산안에 240만원이 책정되어 이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컴퓨터 구입이 가능한지?

 

. 컴퓨터 구입비용이 500만원을 넘었으나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2. 답변내용

 

. 제사무비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으로서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 관리비 계정항목 중 일반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필요 시에는 컴퓨터, 복사기 등 감가상각 처리를 위해 사무용품 감가상각비계정항목을 일반사무용품비 내 신설 또는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관리비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상 공산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위반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업무담당 노운용 044-201-3380, 사업자선정지침 업무담당 나대철 044-201-336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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