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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 대표자 자격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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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537회 작성일 22-02-27 19:37

본문

[선거등] 동별 대표자 자격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

1AA-1806-199791

접수일자

2018.06.20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자격 결사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동별 대표자A2017.7월 본인 소유 아파트 1101호 입주자의 자격으로 동별대표자에 선출되었습니다. 2. 동별 대표자A2018.3월말 동일 선거구 동생B 소유 및 명의 1102호으로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3. 상기의 경우 동별 대표자A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하여 질의합니다. 4. 동별 대표자A의 경우 동일 선거구 내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고 주민등록을 동생B 소유 및 명의 아파트로 이전하였을 뿐 입주자로써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같은 선거구에 위치해 있으나 소유하지 않은 동생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

 

- 여기서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선거구라도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로 볼 수 없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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