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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①항 주민공동시설 위탁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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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23회 작성일 22-02-27 19:36

본문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항 주민공동시설 위탁의 업무범위

 

접수번호

1AA-1805-273152

접수일자

2018.05.25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탁(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있는지요? 질문2) 운동시설(골프장,헬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가 받아야하는지 ? 아니면 위학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받을수 있는지? 질문3) 운동시설(골프장,헬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 만 받고 나머지 모든 업무 (이용료 포함)를 위탁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주민공동시설을 위탁받은 위탁업체에게 이용료, 강사료 등을 납부해야하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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