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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미분양과다지역에서의 입주자대표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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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532회 작성일 22-02-27 19:36

본문

[대표회의] 미분양과다지역에서의 입주자대표위원회구성

 

접수번호

1AA-1807-110453

접수일자

2018.07.09

 

질의내용

 

지금 충남서산은 미분양관리지역입니다. 이럴경우 입주자대표위원회 구성조건인 50%입주가 되기힘들경우 별도로 구성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위원회가없어 공동부 하자대응 및 기타 문제를해결하질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미분양 공동주택으로 총 건설 세대수의 과반 입주가 어려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할 수 없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건설된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모든 동이 과반수이상 입주할 필요는 없음) 입주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관리 인수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된 세대수의 과반이상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간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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