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주택관리] 아파트 주차장 유료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33회 작성일 22-02-27 19:35

본문

[주택관리] 아파트 주차장 유료화

 

접수번호

1AA-1807-073578

접수일자

2018.07.06

 

질의내용

 

도로가 주변의 아파트로 지역 주민들이 부분별하게 단지내 주차장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단지앞에 경전철이 개통되면 더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입주민들이 유료화라도 해서 관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작년 7월경에 기사를을 보면 국토부에서 가능하게 허가가 될거 같다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실재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리구요~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조건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인근 주차의 어려움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 유료로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등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을 허용되지 않았으나,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32, 2017.8.16.)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