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정지침] 제한경쟁입찰에서 최근3년간 사업실적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62회 작성일 22-02-27 19:34

본문

[선정지침] 제한경쟁입찰에서 최근3년간 사업실적의 의미

 

접수번호

1AA-1807-397735

접수일자

2018.07.31

 

질의내용

 

삼복의 막바지를 향해 연일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한 여름에 국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개찰일 서류심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급하게 질문드리오니 어려우시겠지만 대한 빨리(오늘 저녁 개찰이 있습니다)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입찰공고 : 2018.7.19.(제한경쟁, 적격심사제) - 서류제출 마감 : 2018.7.30. - 사업실적제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완료실적" 질문사항 1. 위와 같은 사실에서 '최근 3년간'의 의미가관리실적의 시작일과 완료일이 모두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최근3년이내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관리완료일만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이면 되는지요? 이 건의 해석에 따라 입찰이 성립할 수도 있고 불성립 할 수도 있어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사정을 헤아려서 오늘중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바지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실적의 범위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ㅇ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써 완료된 계약에 한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의 시작일이 반드시 그 범위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시,,(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