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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에서 용역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문에 상한가를 명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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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73회 작성일 22-02-27 19:33

본문

[선정지침] 공동주택에서 용역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문에 상한가를 명시할 수 있는가?

 

접수번호

1AA-1805-205589

접수일자

2018.05.21

 

질의내용

 

저희 아파트는 현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위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입찰 참가 업체가 담합하여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사/기술사가 산정한 원가 계산을 근거로 입찰 공고문에 입찰 상한가를 명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아니면 위 원가(설계사/기술사가 산정한)를 근거로 내부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공고에 발표하지 않고 예정가격이하의 입찰금액만 유효한것으로 정해도 되는지요? 사업을 시행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장치가 없다면, 입찰참가 업체가 혹시라도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높은가격으로 형성한다 해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눈뜨고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가격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사 및 용역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가격의 상한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4조제5항에 의거 1. 3개소 이상의 견적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3.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기관의 검토결과 방법중 하나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지 않은 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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