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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방수공사 공법을 대표회의에서 정하는게 불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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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75회 작성일 22-02-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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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방수공사 공법을 대표회의에서 정하는게 불법인지?

 

접수번호

1AA-1805-256089

접수일자

2018.05.2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26년된 아파트 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요즘에 옥상방수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방수공법이 여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우레탄방수공법을 많이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 우레탄보다 더 좋은 공법이 많이 나오면서 최신공법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아파트 옥상바닥에 제일 잘 맞는 방수공법을 선택하기 위해 방수공사업체를 초대하여(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모두 참여) 여러 회사의 방수공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우리아파트에 제일 적당한 방수공법(특허보유업체가 10인 이상인 공법포함)을 선택한 다음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공개입찰하여 방수공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방수공사입찰 공고시 방수공법을 지정해야하는데 어떤 공법으로 할지는 발주처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방수공사에 지식이 부족하여 방수공법에 대해 여러업체들(참여하고 싶은 모든 업체들)의 설명(공개적인 공법설명회)을 듣고 우리아파트에 제일 적당한 방수공법을 선정하여 그 방수공법(특허공법일 경우 특허보유업체 10인 이상)으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방수공사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적법한 것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시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위 지침 [별표7]에 따라 입찰공고 전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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