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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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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466회 작성일 22-02-27 19:31

본문

[대표회의]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및 임원

 

접수번호

1AA-1804-254737

접수일자

2018.04.24

 

질의내용

 

현재 253세대 2개 동 7개 라인 7개 선거구에 7명의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수를 늘리고 싶습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1) 동별대표자 선출 및 임원을 구성하고회장이 선출된 선거구에는 다른 동별대표자를 한명 더 선출가능한가요? 2)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회장에게는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으니 회의참석수당을 없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된 선거구에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할 수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수당지급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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