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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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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25회 작성일 22-02-27 19:30

본문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 문의입니다.

 

접수번호

1AA-1907-453533

접수일자

2019.07.23

 

질의내용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수신공동설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방송설비 중 UHD신호처리기를 구입하는 부분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방송수신공동설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방송설비 중 UHD신호처리기를 구입하는 부분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하는게 아닌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29조제1),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과 같으며, 별표1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방송수신 공동설비(안테나 또는 헤드엔드 1대 이상 전면교체)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조정)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사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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