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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커뮤니티센터 이용관련 민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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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232회 작성일 22-02-27 19:29

본문

[주택관리] 커뮤니티센터 이용관련 민원 입니다.

 

접수번호

1AA-1804-096876

접수일자

2018.04.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ㅇ 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래 저희 관리소장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하여 아파트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는 헬스클럽, 라운지카페, 주민회의실 겸 작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스클럽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고 라운지카페는 카페 겸 GX룸 처럼 사용하고 있었으나 카페이용을 원하는 입주민과 요가, 발레, 에어로빅 등의 운동을 원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라운지 카페의 용도는 원래 카페 입니다.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요가등을 수업하고 있었으나 해당 시간에 카페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입주민들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요가등의 강좌 진행을 제한해 놓은 상태 입니다. 라운지 카페에서 GX룸처럼 입주민들의 강좌를 진행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강사는 꼭 입주민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입주민 이외의 외부강사가 요가나 발레 에어로빅 등의 강좌를 직접 개설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입주민인 자가 강사가 아닐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좌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입주민이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좌를 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입주민의 강좌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없는지? 7.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예를들어 입주민인 강사가 강좌를 하게 되었을때 강좌료를 일인당 4만원/, 5만원/월 이렇게 받게 된다면 이것이 영리목적인지 아닌지가 애매하게 생각됩니다. 외부 사설학원 수강료 보다는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강좌료의 책정은 강사나 관리주체가 임의로 결정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주민공동시설 중 라운지 카페를 요가 등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주민운동시설의 외부강사 초빙 등의 절차는?

 

2. 답변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며 주민운동시설(라목)과 주민휴게시설을(아목)을 구분하고 있어 주민휴게시설을 주민운동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고 대상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에서 강사와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습료는 주민이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위탁 할 경우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주민공동시설 운영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 행위허가 업무담당 안정석 044-201-3377)호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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