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입찰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06회 작성일 22-02-27 19:29

본문

[선정지침] 공동주택입찰관련

 

접수번호

1AA-1812-376060

접수일자

2018.12.2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입찰관련하여 질의드리려합니다. 1) 잡수입관련 전자입찰 2회진행, 2회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림니다. 2) 잡수입관련 전자입찰 진행 후 정당한사유없이 발주처 에서 유찰시킬수있는지? 유찰사유 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에 통보 하여야하는지,유찰사유 를 알수있는방법은 있는지? 문의 드림니다. 3)입주아파트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관리위탁업체 를 수의선정 가능한지? 또한 그 관리위탁업체 에서 잡수입 등 입찰하지않고 수의계약이가능한지? 문의드림니다. 수고하십시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아울러, 위 지침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의 무효를 알려야 하며, 위 지침상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ㅇ 위 지침 제2조제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니다.

 

ㅇ 따라서, 관리주체인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