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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대표 10명정원에 4명으로 급여인상의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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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07회 작성일 22-02-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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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동대표 10명정원에 4명으로 급여인상의결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804-108106

접수일자

2018.04.10

 

질의내용

 

동 대표10명정원에 4명으로 급여인상의결여부 2018.3.29일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없습니다. 1. 도봉구 창1동 주공4단지 동 대표 10명 중 4명으로 운영됩니다. 그 이유는 2017.10월경 1명이 사퇴, 17.12.311명이 사퇴하였기 때문입니다.2. 2018221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인상을 의결하였습니다. 인상의결을 할 수 있었는지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3. 도봉구청 주택과는 급여는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재차 질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하여 인상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573,770원으로 그 이하를 받는 직원은 없습니다. 4. 민원 제기는 동 대표 10명 정원에 4명으로 급여인상의결을 할 수 있는지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임금인상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서는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관련,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관리비 집행 대한 결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조정,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07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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