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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수의에 의한 변경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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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547회 작성일 22-02-27 19:26

본문

[선정지침] 수의에 의한 변경계약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811-325834

접수일자

2018.11.21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 소독용역 계약사항 1) 계약일 : 2018.2.202) 계약기간 : 2018.3.1 ~ 2020.2.28(2년간) 3) 계약내용 : 실내소독 (공용, 전유부분) 4) 계약금액 : 7,680,000원위와 같이 소독용역업무를 진행하여 오던 중 필요에 의해옥외 수목소독을 계약내용에 추가하여 실시코자합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위 계약기간 내 2,500,000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 소독용역계약 업체와 수의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의 대상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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