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관리규약]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할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84회 작성일 22-02-27 19:18

본문

[관리규약]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할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905-794312

접수일자

2019.06.03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법제처 18-0345, 2018.8.7.>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으로 기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인지 사용료를 받는경우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기여했다는 의미를 말하는지를 어린이집 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자의 수입으로 장충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이 입주자의 고정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임대료 보증금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입주자등의 기여분으로 관리비차감을 하라는 외부회계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자발생에 사용자가 기여한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의 경우 시행령 1918호에 의하여 규약으로 정하여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약으로 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용료, 승강기사용료등 재산의 사용료를 받았을뿐이지 주차장이나 승강기 재산에 사용자가 기여한게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를 검토하여 장충금으로 처분을 할수 있어야지 주차장,승강기의 교체보수는 오로지 입주자의 몫입니다 입주자는 사용하지않아도 장충금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요 공용시설의 사용료는 고정자산에 대한 사용료로 입주자의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유동자산 이자등은 관리비차감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중계기등 입주자의 수입으로 처리하는것처럼 법제처의 해석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인의 구분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을 세입자에게 나눠주라는 어불성설이다. 상가임대를 하고 임대수입을 임차인에게 나눠주라는 것인가.. 상가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을 임차인들에게 나눠주는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잡수입을 공동으로 기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및 어린이집 보증금과 임대료 이자발생에 사용자가 기여한게 무엇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외 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여,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 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고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 및 처분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지방자치단체 관리규약 준칙의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을 준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