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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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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51회 작성일 22-02-10 15:50

본문

[선거등] 공동주택 피선거권

 

접수번호

1AA-1804-320031

접수일자

2018.05.01

 

질의내용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에 관한 질의입니다. 10(피선거권) 1항동별 대표자 선거일 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이하 생략) ===================================================== 질문 1 : 1기 입주자 대표회의(동대표 7)가 기 구성되었는데, 동대표(501~507) 중에서 507동 대표가 사퇴를 하여 보궐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금년 2월까지 입주하게 되어 있었으며, 20184월말 현재 기준으로 아직도 20여 세대는 미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7동 동대표 선출 공고를 2차례나 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1기 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보궐선거시 피선거권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보고 6개월 이내의 입주자라도 지원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보궐선거 실시 시기도 다양함)6개월 이상 거주요건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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