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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평가표 관리실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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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039회 작성일 22-02-10 15:49

본문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평가표 관리실적 의미?

 

접수번호

1AA-1904-023969

접수일자

2019.04.0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민원]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관리실적"평가 항목은 완료실적을 말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진행중이거나 완료되 않은 실적도 관리실적이 되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의 범위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 평가내용이 있으며, 제출서류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관리실적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단지로써 완료된 실적이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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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실적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577, 선고2021.5.26.)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리실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였는지'는 공동주택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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