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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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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71회 작성일 22-02-10 15:48

본문

[장기수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범위

 

접수번호

1AA-1906-387199

접수일자

2019.06.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공동주택은 주택법 및 건축법상 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다세대(빌라)의 경우 세대수 또는 면적의 제한이 없이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다면 5세대 정도의 소규모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현행법상 비의무관리대상이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아주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인 빌라의 경우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다세대(빌라)의 경우 세대수 또는 면적의 제한이 없이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다면 5세대 정도의 소규모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에 포함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4호의 경우에는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 이와 관련,주택법4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에는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이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이 될 것으로, 질의하신 5세대의 경우는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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