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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타인(배우자)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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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149회 작성일 22-02-03 13:11

본문

질의내용

 

입주자대표인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없는 자신의 처에게 입주자 대표의 권한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집행(지출승인, 결재등)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지자체에 이관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제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령 제23(관리비 등)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시행령 제44(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인감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1.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업무 ( 지출승인 등의 결재 ) 를 가족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지 ?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에 따르면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회장이 해임 또는 사퇴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대행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 등의 동별 대표자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 ( 공동주택 업무담당 김상태 044-201-3371)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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