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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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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284회 작성일 22-0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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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01631일부터 2018228일 까지 였으나 위원장이 동대표공고일인(20171200)이전경에 사퇴하고 잔여임기중인 기간에 동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차기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201831일로 부터 2년간입니다. 3.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동대표로 선출되었다면 자격을 유지되는지 상실하는지 와 선거후보자의 자격은 공고일기준일 인지 차기임기 시작일인지 문의드립니다. 첨부: 유사 유권해석 자료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그 임기가 남았음에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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