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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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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1,850회 작성일 22-0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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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수선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건물내부에 대한 수선항목은 천장과 내벽의 도색과 지하주차장의 바닥 그리고 계단이 수선항목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당아파트도 위와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지하주차장의 천장 방수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할 경우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할 경우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 2. 건물내부에 포함된 공사 항목(천장, 내벽, 바닥, 계단)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의 천장방수 공사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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