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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시 사용자는 왜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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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621회 작성일 21-12-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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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호기 수시조정시 전체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관리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중 하나가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또는 2/3동의(행위허가)받는것이라 해도 과언 아닙니다. 사유재산이란 점에서 소유자 동의받는것에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파트별로 소유자 거주가 50%도 안되는 곳이 많이있습니다. 소유자동의받을려면 비거주하시는 소유자님께 우편으로 일일이 발송하여도 협조하시는분은 겨우 10% 정도입니다. 따라서 과반수나 2/3동의받을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지난 7월 함진규 의원의 수시조정 요건완화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장소장들은 대 환영이었고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없는것같아 아쉽습니다. 질의) 1. 함진규 의원님의 제안(수시조정을 입대회의 2/3동의) 관철되길 바랍니다. 2. 사용자(전세입자)도 소유자대신하여 장충금 납부하고 퇴거시 환급받아가는데 왜 그분들에게 동의건을 주지않는지? 3. 현장애로 반영하여 위 1 또는 2안 관철되도록 건의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함진규 의원님의 제안(수시조정을 입대회의 2/3동의) 관철되길 바랍니다.

. 사용자(전세입자)도 소유자 대신하여 장충금 납부하고 퇴거 시 환급 받아가는데 왜 그분들에게 동의 건을 주지 않는 지

. 현장애로 반영하여 위 1 또는 2안 관철되도록 건의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교체·보수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 전체에 대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 소유자의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동주택관리법30조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은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아울러 건의하신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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