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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영구 및 5년간 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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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277회 작성일 21-12-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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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관리법 제 27(회계서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 1"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보관, 에치,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질의 1. 저희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철거로 소멸되게 됩니다. 또한 관리주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관리법 제 271(5년간 서류보관)이 소멸된 아파트에서도 적용되는지요 ? 2.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 (서울시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참조 함)에는 영구보관 서류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리주체가 없어졌는데 영구보관을 해야하는지요 ? 한다면 누가 영구보관을 해야 하는지요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회계장부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하는지,

 

. 아파트 관리규약(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참조)에 영구보관 서류는 누가 영구보관을 해야하는지?

 

3.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재건축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주체(자치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해당 지방지차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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