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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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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1,859회 작성일 21-12-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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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10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총 17개동으로 구성, 1개동에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12개동에서 12명의 동대표가 있습니다. [ 질의1 ] 12명의 동대표가 참석하여 회의도중 4(의결전)이 퇴장 하였다면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질의2 ] 12명의 동대표가 참석하여 회의도중 3(의결전)이 퇴장 하였다면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질의 3 ] 현 구성된 동대표가 12명인(17개동)데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7명이찬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총 17개동의 1/29명이 찬성하여야의결이 되는건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2명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3. 답변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7명 중 12(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12명으로, 12명의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의결정족수 이상은 회의에 참석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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