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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청소의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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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055회 작성일 21-12-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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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문에 경비. 청소는 "직영운영"이 아닌 위탁운영"기로 공고하여 A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 A주택관리업자의 위탁기간중 관리주체인 A주택관리업자는 경비. 청소용역업체의 용역기간이 만료되어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찰공고 당시 A주택관리업자는 경비.청소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 경비. 청소용역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입찰에 낙찰되어 경비. 청소용역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영운영은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를 직접운영하는것이고, 위탁운영은 주택관리업자가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주택관리업자가 K아파트의 경비.청소용역입찰에 낙찰되어 경비.청소용역관리를 한다면 K아파트의 주택관리회사와 경비.청소용역회사는 동일한 A주택관리회사가 되는것입니다. 질의1. 주택관리업자(A주택관리회사)가 경비.청소를 직접운영할 경우는 직영관리로 볼수 있는데 위의 예처럼 비록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주택관리업자와 경비.청소관리업자가 동일할 경우에 "직영운영"이라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위탁운영"이라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주택관리업자와 경비.청소업자가 같은경우, 계약서에 """"은 동일인이 되는것입니다. 계약이행증권상에도 """"이 같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관리업자""의 과실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는 누가 누구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업무의 방법 관련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에는 경비, 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위 규정상 직영운영은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접 업무 수행, 위탁운영은공동주택관리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의 효력이나 해석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기 곤란하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처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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