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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적용범위]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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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880회 작성일 21-12-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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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소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건물은 근린상가 및 오피스텔이 93호실, 도시형생활주택이 283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이 283세대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은 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이 혼재하여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상위법인 집합건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을 적용하여 건물전체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여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관리가 심히 어려우므로 부득이 상가와 오피스텔은 집건법의 관리단을 구성하고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상호간에 공동관리협약을 맺어 유효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되는 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할 지라도 여러 용도가 혼재된 복합건물임으로 집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귀 부서의 명쾌한 판단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 283, 오피스텔 및 상가 93)의 경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복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일반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들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주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이 상기에서 설명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하여야 하며, 오피스텔 및 상가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합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

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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