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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승강기 인버터 교체비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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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1,878회 작성일 21-12-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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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부품인 승강기 인버터 교체비는 관리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소모성 부품인 승강기 인버터 교체비는 관리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TV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승강기 기계장치에는 전동기, 감속기, 케이지, 승강장도어, 로프브레이크 등 승강기 주요 부품이 포함되며, 제어반은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도어개폐장치는 카 도어 구동용 전동기, 전동기 제어용 인버터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승강기 인버터 교체비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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