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정지침] 공산품 수의계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3항 및별표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조회 2,076회 작성일 21-12-31 16:10

본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3항 및 별표 22호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ㅇㅇㅇ아파트는 의무관리입니다. 20111228일 사용승인으로 입주하고 현재 9년을 맞이 하고있습니다. 공용부분의 복도, 승강기홀, 벽 등 타일마감재가 떨어져 다시 붙여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타일을 구매하여 붙이면 그때마다 타일 무늬가 다르고 이색저서 입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같은 무늬로 한번에 타일 1만장 약2천여만원에 해당하는 타일을 구매하여 떨어질 때마다 붙이고자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이관보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관할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 권한이 있는 시,,(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