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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2/3이상"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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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912회 작성일 21-12-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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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구성원은 관리규약을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2/3이상"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리규약상 정원이 8명인 단지에서 2/3이상인 7명이 선출되어 7명을 정원으로 하여 그 과반수인 4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에 2명이 사퇴 하여 5명이 된 경우가. "2/3이상"이라는 기준이 계속 적용되어 남은 인원이 5명이므로 7명의 과반수인 4명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나. 남은 인원이 5명이므로 관리규약상 정원인 8명중 "2/3이상"의 요건인 6명이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8명의 과반수인 5명으로 보아서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의결하여햐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8명의 7명이 선출되었으나, 2명이 사퇴로 5명이 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5명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8)의 과반수(5)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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