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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상치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임의로 추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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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178회 작성일 21-12-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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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와 배치되는 내용을 관리규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와 효력여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치되는 내용을 관리규약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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