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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8-614호의 별표 1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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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173회 작성일 21-12-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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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8-614호의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의 제1호 나목의 제한경쟁입찰에서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의미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입찰에서

1. 특정한 공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허번호, 공법의 이름, 번호 등으로 제한하고 그 특허 또는 공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특허권자와의 계약서, 협약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시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자동제어 설비의 경우와 같이 특정회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 가능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시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아울러,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 특허 또한 기술능력의 하나로써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및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지 유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별 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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