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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대표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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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045회 작성일 21-1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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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완료

저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입니다.

 

1.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등에서 구성인원은 7선구에 의하여 7명을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돨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에 7명 중 대표회의 구성 4명이 구성 되었다면 최소인원이 5명 구성이 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지.

 

2. 별도에 최소인원 규정이 없다면 4명으로 임차인대표회을 진행해도 구성 효력이 있는지.

 

3. 동별대표자 및 임원이 임기중 해임 소송으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후 무효에 따른 이익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났는대 다시 대표 및 임원으로 복위할수 있느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대표자 지위

 

<답변 내용>

 

질의한 해당 임대주택이 2015.12.28.이전에 준공되었거나 2015.12.29. 당시 건설되고 있던 상태이면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2015.12.29.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3499, 2015.8.28.) 3조 및 제6(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그 밖의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대한 사항.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8조에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와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차인대표회의 최소인원 규정 및 동별대표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기준 등은 자세한 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044-201-444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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