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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허가] 승강기 교체 행위허가 동의 징구시 해당동 구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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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198회 작성일 21-10-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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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35조제1항 관련) 3항 파손,철거

)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를 위한 철거의 경우 대부분 전체 동의 승강기를 교체하게 되는 데 이경우에는 해당동의 2/3뿐만 아니라 전체동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도 되지 않을지 검토바랍니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서명동의의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전자투표시에는 선거구를 각동별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투표를 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체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체동을 대상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승강기 교체 행위허가 동의를 전체동으로 변경요청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이라 함) 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별표3]3호가목1) [별표3]6호가목2)에 따라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별표3]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구분하여 용도변경 등 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하는 위치·장소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등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 이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인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설비에 해당하는 승강기 교체는 해당 동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3]3호가목1) 행위허가 :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별표3]6호가목2) 행위허가 :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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