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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비등]관리비 공개방법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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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235회 작성일 21-10-26 18:05

본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의거하여 전월에 부과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및 관리사무소 게시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바, 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 잡수입 현황 등을 사용내역과 산출내역 등이 자세히 표기된 관리비부과명세서를 매월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굳이 동별 게시판에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요? 각 세대에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배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닐까요? 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별 게시판의 공개를 생략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지자체에 이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 잡수입 현황 등을 사용내역과 산출내역 등이 자세히 표기된 관리비부과명세서를 매월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데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매월 세대에 배포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별도로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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