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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공동주택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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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164회 작성일 21-10-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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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향상을 위해 노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상태가 노후되어 교체를 하려고 검토하던중

렌탈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아 임대형식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아 임대형식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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