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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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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039회 작성일 21-10-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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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대표자로 출할 경우 소유자와 소유자의 배우자 모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유자의 배우자만 결격사유를 확인하면 되나요?

 

1. 민원내용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모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대리권을 배우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권을 위임 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할 주택의 소유자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배우자 모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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