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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소송 판결금으로 공사시 초과되는 공사금액 집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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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1,883회 작성일 21-10-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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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 10년차 하자소송 판결금으로 공유부분 (하자목목별 보수비 집계표 명시 되어 있는 공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 판결(20126) 당시 산정되어 있는 보수비가 예를 들어 8천만원으로 배당 되어있었고, 보수를 아파트 사정으로 미뤄진 상황으로 2018년 당해 년도에 보수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 배당받은 금액(8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초과되는 보수금액 집행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없는 공사입니다. 공사내용은: 세대 앞 승강기홀(복도), 비상계단 도끼다시(테라죠) 물갈기 기스 하자관련입니다. 초과되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관리예비비를 사용할수있는지?

 

1. 질의요지

 

공동주택 하자소송 판결에 따라 하자보수판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의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예비비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이 기여한 잡수입에서 적립하므로 소유자 재산의 하자보수공사 비용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 재산에 관한 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잡수입의 사용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시··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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